부모님의 병간호, 아이의 갑작스러운 등교 중단. 이런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회사에 어떻게 말할지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안심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신청 조건부터 절차, 지원 내용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신청 조건 및 대상
가족 돌봄 휴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가족의 범위와 돌봄 사유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가족관계에 한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가족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돌봄 사유: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
🚫 제외 조건
-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다른 직계 가족이 돌볼 수 있다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단, 해당 가족이 장애, 노령 등으로 근로자가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외 허용됩니다.
✅ 신청 가능 근로자
- 1인 이상 고용된 사업장의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가 기간 및 사용 방법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회적 상황이나 가족의 특수 사정에 따라 연장이 허용됩니다.
휴가는 1일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휴직과 합산 시에는 총 9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 기본 사용 가능 일수
- 연간 최대 10일(무급)
- 고용노동부 고시 사유 해당 시 20일까지,
한부모 가족의 경우 25일까지 연장 가능
✅ 사용 방식 및 유의사항
-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 돌봄 휴직(최대 90일)과 합산하여 연간 총 사용 일수 90일 이내
- 휴가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
신청 절차
신청은 사업주에게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휴가 사용 전이나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업주는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는 근로자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항목
- 휴가 사용 예정일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신청 사유 및 신청일자
- 신청인(근로자) 정보
✅ 신청 시점 및 절차
- 휴가 당일 신청 가능, 사전 협의 권장
-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시기 조정 가능
- 필요시 의료 증빙서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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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원 및 유급 여부
가족 돌봄 휴가는 법적으로 무급이 원칙이나, 일부 근로자의 경우 유급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기관, 직종, 단체협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별도의 정부지원금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기본 원칙
- 무급 휴가가 원칙
- 공무원 등 일부 직군은 2일까지 유급 가능
✅ 예외 및 제도 운영 사례
- 사업장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 사용 가능
- 과거 코로나19 특별지원으로 1일 5만 원, 최대 10일 지급 사례 있음
- 2025년 현재는 상시 정부 지원금 없음





관련 고용노동부 제도 비교
가족 돌봄 휴가 외에도 근로자는 가족 돌봄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돌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사용 기간, 급여 여부, 신청 자격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 제도별 비교 요약
구분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 | 가족돌봄 휴직 | 가족돌봄 휴가 |
대상 | 임신, 육아, 가족돌봄 등 요건 충족자 | 계속 근로 6개월 이상 근로자 | 전 근로자 |
기간 | 주당 15~30시간, 최대 3년 | 연간 최대 90일 | 연간 최대 10일 (한부모 25일) |
급여 | 사업장 내부 규정 | 무급 | 무급 |
신청 방법 | 시작 30일 전 신청서 제출 | 사업주 제출 및 증빙 | 휴가일 기재된 신청서 제출 |
특이사항 | 증빙자료 필수 제출 | 근속 포함, 평균임금 포함 | 근속 포함, 평균임금 제외 |
Q&A: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자주 문의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무자와 근로자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 가족 돌봄 휴가는 1일 단위, 가족 돌봄 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장기 사용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두 제도는 연간 90일 이내에서 합산 사용 가능합니다.
Q2. 휴가 사용 시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는 의무가 아니나, 사업주가 요청할 경우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제출 필요합니다.
Q3. 휴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당일 신청도 가능하지만, 사업 운영에 영향이 크다면 사업주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Q4. 휴가를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법적으로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Q5. 휴가 사용 기간은 근속에 포함되나요?
→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며,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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