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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오는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 누구나 공정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장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특히 근무 중인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 문제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법적 이슈입니다.선거 당일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라면?사전투표일에도 일해야 한다면?이 글을 통해 법령에 근거한 투표시간 보장 기준과 벌칙,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안내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에 대한 법령과 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투표권보장 법령 보기 제21대 대통령선거 일정 정리 항목내용 본투표일2025년 6월 3일 (화요일, 임시공휴일 지정)투표시간오전 6시 ~ 오후 8시사전투표2025년 5월..

이슈&법률정보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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