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 누구나 공정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장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히 근무 중인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 문제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법적 이슈입니다.
선거 당일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사전투표일에도 일해야 한다면?
이 글을 통해 법령에 근거한 투표시간 보장 기준과 벌칙,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안내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에 대한 법령과 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일정 정리
항목 |
내용 |
---|---|
본투표일 | 2025년 6월 3일 (화요일, 임시공휴일 지정)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
사전투표 | 2025년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권 |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준비물 | 사진 부착 및 생년월일 기재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
근로자도 투표시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 보장 요청(청구)**을 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 부하면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해당 시간은 휴무·휴업으로 보지 않으며, 출결이나 급여 불이익을 주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학생, 민간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권 관련기사 바로 보기
고용주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앙선관위는 고용주가 투표시간 청구 권한을 알릴 의무까지 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5월 27일 ~ 5월 31일 사이, 다음 경로를 통해 투표시간 보장 안내를 해야 합니다:
- 사내 게시판
- 공지 메일 또는 내부 인트라넷
- 사보 또는 사내 방송
- 사업장 공식 홈페이지
❗ 이를 안내하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 평생 교육 바우처 기간내 신청 필수 지금 안 하면 1년 대기(최대지원금 70만 원)
거소투표·선상투표·재외투표 반영 일정도 주의
투표용지 인쇄 마감 이후 발생한 후보자 변동(사망, 등록무효 등)은 투표용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투표 유형 | 시행일 | 후보자 변동 반영 마감일 |
---|---|---|
거소투표 | 5월 24일 | 5월 19일까지 |
선상투표 | 5월 26일~29일 | 5월 19일까지 |
재외투표 | 5월 20일~25일 | 5월 16일까지 |
본투표용지 인쇄 | 5월 25일 | 이후 변동 반영 불가 |
사전투표지 | 5월 29일~30일 | 5월 28일까지 반영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실전 팁
- 사전투표일에도 근로시간 중 투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 직전 등 유연하게 신청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위법입니다.
- 모바일 신분증(앱) 사용 가능, 단 캡처 화면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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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많이 묻는 질문
Q. 사전투표일에 일해야 하는데 투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 보장 요청서 또는 구두로 청구하면 반드시 허용해주셔야 합니다. 거부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Q. 근무시간 중 투표하면 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선거법상 투표시간은 근무로 인정되며, 임금이나 출결 처리에 반영해선 안 됩니다.
Q. 회사가 관련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고용주는 투표시간 보장 안내 의무를 지니며, 공지 누락 시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유연근무제도와 충돌하면 어떻게 하나요?→ 유연근무제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개별 근로자의 투표 요청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맺음말 – 투표는 권리, 그리고 법적 보호를 받는 행동입니다
투표는 단순한 사회 참여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특히 직장인과 근로자에게는 “회사에 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법에서 먼저 명확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요청하는 권리이며, 보장해야 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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